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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휴수당 계산법에 관한것

by 자유로운일상과삶 2022. 11. 1.

어느덧 벌써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해 잘 지내고 있나요? 23년도 새해가 되면 매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과 주휴수당에 관한 유의사항 , 2023 주휴수당 계산법에 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위한 조건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1주일에 5일근무를 약속하고 근무일수에 일을 했다면 쉬는 날 이틀 중에 하루를 1일분의 임금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직장인뿐만이 아닌 아르바이트생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받기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은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및 연장, 야간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유해, 위험작업 근로자는 아래와 다를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명시된 근로시간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 결근을 제외한 지각이나 조퇴라도 출근했었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 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직원만 지급됩니다. ( 퇴사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용직 또한 7일간 재직한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유의사항

 

주휴수당에 관한 유의사항입니다. 퇴사시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못 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진을 참고로 10월 31일까지 근무하시고 11월 1일 퇴사하시면 10월 마지막 주 주휴수당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참고를 위한 캘린더
주휴수당 참고를 위한 캘린더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보다 더 근무시 연장근무인지 근무시간이 늘어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는 4시간씩 5일로 작성하셨는데 가게의 문제로 근무시간이 5시간씩 5일을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5시간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소정된(약속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결근을 제외한 다른 사정으로 14시간을 일했어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개인 사정을 제외한 사장의 통보로 결근시에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결근이 아닌 휴업으로 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인 휴업수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구에 의해 결근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카톡대화나 음성 녹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

 

 

4.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무시간 잦은 변경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애매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 일할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렇기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2023 주휴수당 계산법

 

2023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1주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기준이며 나라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주휴일의 주휴 시간은 8시간입니다. 예시를 들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시간 미만 시 ) 예를 들어 30시간을 근무하셨다면 
30/40 x 9620 (23년도 최저시급) x 8 = 받을 주휴수당은 57,720원입니다.

 

40시간 혹은 40시간 이상 일시 ) 예를 들어서 40시간을 근무 시 40/40 x 9620 x 8 이므로 받을 주휴수당은 받을 시급 x 8이며 76,960원입니다. 40시간 이상이셔도 받을 수 있는 주휴 시간의 최대 시간은 8시간이므로 같은 방식입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게 힘들다면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모의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3년도 최저시급은 작년시급기준으로 5% 인상한 9620원 입니다. 23년도 기준으로 주 40시간씩 근무하셨을 때 받는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수당계산사이트
고용노동부 계산사이트

 

 

아래는 고용노동부 모의 계산기 사이트입니다.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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