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22년도 끝나갑니다. 23년에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중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는 출산 관련 지원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2023 부모급여에 관한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목차*
1. 부모급여란?
2. 부모급여 자격요건 및 지급시기
3.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정책이며 영아기 지원 기반을 마련하며 초저출산 시대에 부모 되기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급여가 아닌 육아휴직 제도를 보강하는 정책입니다. 2023 부모급여는 2023년에 제도가 도입되며 올해 만 0세와 1세에게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금액을 늘리고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 기존영아수당은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 이용 없이 가정에서 양육 시 0~1세 영유아에게 30만 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2년생은 아직영아수당지원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급여 자격요건 및 지급시기
부모급여 신청 자격요건은 만 0에서 1세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재산요건은 따로 보지 않습니다. 아래의 사진처럼 2023년에 만 0세는 월 70만 원 , 만 1세는 월 35만 원이며 2024년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22년에 도입된 영아수당을 지급받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말이 많았지만 부모급여 자격요건에 맞게 나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간단한 예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2년 9월생 → 22년 9월~12월은 영아수당 지급 , 23년 1월~ 8월 만 0세이므로 70만 원 지급 , 23년 9월~ 12월 만 1세이므로 월 35만 원 지급 , 24년 1월~ 8월만 1세이므로 월 50만 원 지급합니다.
23년 1월생 → 23년 1월 ~ 23년 12월은 만 0세이므로 월 70만 원 지급 , 24년 1월 ~ 12월은 만 1세이므로 월 50만 원 지급
24년 1월생 → 24년 1월 ~ 24년은 12월은 만 0세 , 월 100만 원 지급 , 25년 1월 ~ 12월은 만 1세로 월 50만 원 지급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아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아이가 출생한 달로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23년에 도입되기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기존에 다른 제도 신청방법과 비슷한 두 가지 방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식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 방문신청: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 24 신청 , 온라인 복지로 혹은 모바일 복지로 앱 신청
부모급여 외에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 수당은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 서류는 이미 구비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거나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연락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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