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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 정책 총정리

by 자유로운일상과삶 2022. 11. 8.

22년 11월 말 이후로 일회용품에 관련하여 규제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1회용 비닐을 환경부담금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게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강하게 금지될 예정이었으나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은 일회용품 규제정책에 관한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목차와 함께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목차*
1. 일회용품 규제 금지 1년간 계도하다
2. 환경부가 의도하는 목표
3. 일회용품 정책내용 요약

 

일회용품 규제 금지 1년간 계도하다

 

환경부에서 21년 12월 31일에 개정안을 토대로 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종이컵 , 용기 등 사용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회용퓸 사용이 금지하게 됩니다. 편의점, 카페, 마트 등 다양한 범위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과태료 300만 원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제목처럼 일회용품 규제 금지가 1년간 계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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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조치를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 간의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킨다고 계획합니다. 계도기간 동안은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은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하면 이전 규정대로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빨대는 종이, 쌀, 갈대 등의 재질 사용을 우선으로 사용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 단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경우, 인증이 만료되는 24년 말까지 신청에 따라 기존 인증 기간을 연장하고 사용을 허가한다고 합니다.)

 

환경부가 의도하는 목표

 

개정안을 토대로 약 1년후인 11월 말에 일회용품을 규제할 예정이었으나 생각보다 사람들의 인식은 갑작스럽게 규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환경부가 의도하는 목표는 한번더 1년 간의 계도를 통해 강제적 금지보다는 사람들의 인식 개선과 자연스러운 일회용품 감량 유도제도를 통해 사용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의 증가로 환경부는 이를 줄이기로 계획합니다. 실제로 생활계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418만 톤에서 492만 톤으로 증가했으며 일회용 컵 전체 사용량은 연 7억 8천만 개에서 약 10억 2천만 개로 늘었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여형 계도를 통한 일회용품 감량과 행동 변화유도 (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 독려 )
  • 정책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 강화 (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정은 11월 24일 이전 정비에 들어감 )
  • 국민 참여 및 홍보 지속 ( 일상 생활 일회용품 줄이기 관련 홍보와 사회적 공감대 이끌어내기 )

 

 

일회용품 정책내용 요약

 

일회용품 정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1월 24일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 →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 운영
2. 매장내 일회용품을 줄이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를 주문 시 일회용품 미제공
3. 슈퍼마켓등 종합소매업에서 불가피할 경우 이전 규정대로 비닐봉투 유상판매 가능
4. 플라스틱 빨대는 국제적 금지 추세임으로 종이, 쌀, 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 사용을 우선시한다.(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플라스틱의 경우 , 인증 만료 후 연장을 통해 사용을 허용, 또한 해수, 수분해 생분해 플라스틱빨대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

 

 

일회용품 관련 정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부 보도설명 -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

▷ 매장소비자 인식 변화를 토대로 현장 안착 도모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오는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11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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