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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로운 교통법규 8가지

by 자유로운일상과삶 2022. 12. 22.

일주일 정도 지나면 2023년입니다. 2023년에 새로운 교통법규 8가지가 개정되었습니다. 지하철버스통합정기권, 2종 자동차면허 1종 자동면허 갱신, 고속도로 앞지르기 시 과태료 부과, 차로를 따로 통행하지 않을 시 범칙금등 다양한 교통법규 관련 8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목차에 맞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며 2023 교통법규 8가지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1. 지하철, 버스통합정기권 최대 40% 할인
2. 2종 자동차면허 1종 자동면허로 갱신
3. 고속도로 앞지르기 과태료 부과
4. 차로를 따로 통행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
5. 자전거 등 차량 손괴시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6. 우회전 전용 신호등
7. 초보운전 스티커 통일
8.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 강화

 

2023 교통법규는 1월 1일부터 8가지가 변경되며 운전자분들 외에도 자전거 관련된 범칙금과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처럼 보행자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들도 있으니 미리 참고하면 운전자, 보행자 모두 도움이 되겠습니다. 

 

1. 지하철, 버스통합정기권 최대 40% 할인

 

지하철,버스통합정기권이 도입됩니다. 기존 정기권에서 환승 시 할인이 되지 않았지만 통합정기권은 수도권 10km 구간, 기본요금기준으로 60회 통행 시 7만 5천 원에서 5만 5천 원으로대략 26.7%가 할인되고, 수도권 30km 구간은 9만 9천 원에서 6만 1천 원대로 대략 37.7%까지 할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버스-대중-교통-이용-모습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30일간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 환승이용이 가능한 지하철, 버스통합정기권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km 별 구간 이용 시 금액차이

 

수도권 10km 구간 (1,250원) 60회 통행일 때

 

  • 현행: 지하철, 버스 (1,250원) x 60회 = 75,000원
  • 향후: 지하철, 버스통합정기권 = 55,000원
  • 할인률: 26.7%

 

수도권 30km 구간 (1,650원) 60회 통행일 때

 

  • 현행: 지하철, 버스 (1,650원) x 60회 = 99,000원
  • 향후: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 61,700원
  • 할인률: 37.7%

 

*할인금액, 이용 횟수 등은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2종 자동차면허 1종 자동면허로 갱신

 

기존 2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를 가진 분들은 신청만 하면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흔치 않지만 2종 보통 수동 면허를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7년 이상 무사고라면 1종 보통으로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에 한해서 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7년 무사고를 기록할 경우 1종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자동 변속기라서 최근 2종 보통 자동 면허를 취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종 보통 자동 면허 보유 및 7년 무사고운전면허시험장에 별도 신청 시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비장애인의 1종 보통 자동 면허가 없기에, 경찰청에서 1종 보통 자동 면허 도입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2종 보통 자동 면허로 나중에는 화물차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는 1종 대형 면허가 없어도 자동변속기의 화물차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운전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은 운전 적성 검사와 필기시험만 보면 취득하실 수 있기에 사고 발생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면허 기준

1종 보통 면허 2종 자동 면허
1. 승용자동차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2.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5.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5. 원동기장치자전거
6. 원동기장치자전거  

 

3. 고속도로 앞지르기 과태료 부과

 

고속도로 앞지를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3년 1월부터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를 때 방향지시기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통행 방법을 미준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 , 승합차 8만 원이 부과되고 다른 차량 블랙박스나 휴대전화등 영상 기록매체에 의해 촬영된 위반 사항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4. 차로를 따로 통행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

 

23년 1월 1일부터는 승용차가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는 경우에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기 때문에 운전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는 이상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암행단속차량이나 경찰순찰차에서 의해 직접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5. 자전거 등 차량 손괴 시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23년 1월 1일부터 자전거, 손수레 등의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6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주정차된 차량을 손상했을 때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승합차는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차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6. 우회전 전용 신호등

 

22년 1월 22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가 가능합니다. 올해 7월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이 생기면서 운전자들 사이에 혼란이 많았지만, 아직도 헷갈리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우회전-신호등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사고가 빈번한 콧등이 우회전하는 방향에 따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신호에 녹색등이 켜질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7. 초보운전 스티커 통일

 

다양한 모습을 보인 초보운전 스티커가 통일된다고 합니다. 초보운전자의 정의를 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범위를 1년 이내로 축소하고 초보운전자가 규격화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초보-운전-스티커-규격화-추진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에 일정 기간 초보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규정이 있기에 규격화된 표지 부착 시 다른 운전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쉬우므로 전체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 강화

 

23년부터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도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였으며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주행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메겼었습니다.

 

23년 1월부터는 지자체에서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번호판 말소가 가능해졌습니다. 번호판 말소를 통해 책임보험 가입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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