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도 노동법 관련으로 개정된 법들이 많습니다. 이번글은 2023년 노동법 개정에 대한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로 근로에 관한 노동법 개정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며 2023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법안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내용만 보시려면 아래의 목차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1. 최저임금 인상
2. 실업급여 인상
3. 건강보험요율 인상
4. 교원 및 공무원 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
5. 그 외 2023년 관심가져야할 법안들
2023년 노동법중 개정될 법안들에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 노사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변경등이 있지만 이번글은 근로에 관한 노동법 개정이므로 노동에서 중요한 급여 관련과 건강보험료 그리고 근로시간과 임금 관련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안들을 관심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최저임금 인상을 시작으로 노동관련 개정될 법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23년 1월 1일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은 다들 익히 알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는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금액은 9,620원이며 근로기준에는 주휴수당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쉬는 날 중에 하루를 하루 일했던 임금 치를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근로 기준법인 주 40시간 , 월 209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2,010,580원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계산이 궁금하시면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실업급여 인상
23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금액이 인상합니다. 인상된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로일이 최소 23년 1월 1일 있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일에 관련하여 변경되었는데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과 하한액 인상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실업근로자들의 하한액이 증가했습니다. 구직급여 관련 금액 중 상한액은 그대로이며 하한액이 전체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구직급여 관련 변경내용
구분 | 2018년 | 2019~2022년 | 2023년 |
상한액 | 60,000원 | 66,000원 | 66,000원 |
8시간 이상 | 54,216원 | 60,120원 | 61,568원 |
7시간 | 47,439원 | 52,605원 | 53,872원 |
6시간 | 40,662원 | 45,090원 | 46,176원 |
5시간 | 33,885원 | 37,575원 | 38,480원 |
4시간 이하 | 27,108원 | 30,060원 | 30,784원 |
3. 건강보험요율 인상
건강보험요율 인상 또한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신분들은 모두 적용됩니다. 최근 건강보험요율 재정 악화로 인해 인상하였는데 22년도 기준인 6.99% 에서 23년도 기준인 7.09% 로 인상되었습니다. 아래의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은 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2,010,580원일 때이며 산재보험은 사업주 100% 부담으로 제외했습니다.
2023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
요율 | 4.5% | 3.545% | 0.9% |
예상 공개액 | 90,470원 | 71,270원 | 18,090원 |
4. 교원 및 공무원 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
2023년 12월 11일부터 교원 및 공무원 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됩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노조전임자에 대해 노조업무만 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월급을 유지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노조만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해당되었는데 23년 12월 11일부터는 교원 및 공무원도 적용됩니다.
5. 그외 2023년 관심 가져야 할 법안들
그 외 2023년 국회에 통과될지 안될지 지켜봐야 하는 법안들 중에서도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련된 법안들입니다.
1. 연장근로의 월 연단위 개편 ( 기존의 주 단위 연장근로를 월 연단 위로 제한하자는 주장입니다. )
2. 특별연장근로제도 연장 (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 주 52시간에서 주 60시간까지 가능한 제도이며 이법이 22년 말까지 이기에 연장이 안될 시 주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
3. 포괄임금제폐지 (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일정에만 임급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4. 근로기준 4인이하 사업장 전면적용 ( 근로기준법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 주 52시간 제한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 연차휴가 지급
- 공휴일의 법정휴일화
- 해고제한규정
- 직장내괴롭힘 금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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