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직원을 채용하고 가게 또한 직원이나 알바를 채용하여 근로를 함으로써 소득이나 이익이 일어납니다. 청년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청년채용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기업은 청년채용을 하고 국가는 취업애로 청년들을 지원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시키는 제도가 존재하는데 이 제도가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목차*
1.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2. 지원요건
3. 지원금액
4. 지원절차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이며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을 지원합니다.
기존에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이 하나로 통합돼서 22년 1월 1일부터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5인 이상 중소기업 등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할 수 있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단, 최대 30명) 자세한 건 아래 지원요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 요건과 청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 요건은 연평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식서비스산업, 청년이 창업한 기업같은 경우에는 4인 미만 기업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요건
구분 | 기업 |
원칙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 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예외인정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 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사업, 특별고용 지원업종 등은 1인~4인 기업도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소비, 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동일(관련)사업주로부터 재고용한 경우 등은 참여 제한 |
핵심적인 부분은 청년과 관련된 요건입니다. 6개월 이상 실업기간을 가지고 있는 청년일 것을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고졸 이하의 학력이나 대학교를 졸업했다 해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이거나 졸업예정자인 경우에 청년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기존 34세 이하인 것은 동일하지만 6개월 이상 휴직인 상태여야 하는 단서조항이 붙었으므로 청년의 범위가 좁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나 친인척 이런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기존과 동일합니다. 전제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지 않는 등 기존 요건과 비슷합니다.
청년요건
구분 | 청년 |
원칙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예외인정 | 고졸 이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자영업 폐업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 최저임금 미달,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다른 지원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고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지원금액
지원금액 2022
구분 | 2022 |
지원수준 | 1년간 연 최대 960만원 1개월 기준 80만원(1인) 최대 12개월 지원 |
목표인원 | 14만원 |
예산 | 총 5,428억원 |
지원금액 2023 달라진 예산안
구분 | 2022 | 2023 |
지원수준 | 1년간 연 최대 960만원 1개월 기준 80만원(1인) 최대 12개월 지원 |
2년간 최대 1,200만원 최초 1년은 월 60만원씩 12개월,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원 |
목표인원 | 14만명 | 9만명 |
예산 | 총 5,428억원 | 총 9,241억원 |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사업장 관할 위탁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기에 사업장 관할 위탁기관에 먼저 문의를 하여 사업신청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위탁기관에 먼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후에 승인이 나고 직원 채용을 통보하고 신청을 한 후 승인 후 직원 채용을 통보하고 난 후 6개월 지나고 나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초로 6개월 고용을 유지하고 6개월 차의 지원금을 한 번 받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과정
- 참여 신청 및 승인 (기업↔운영기관)
- 채용 및 임금지급 (기업↔청년)
- 6개월 고용유지
- 장려금 신청 (기업→운영기관)
-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아래 사이트 운영기관을 통해 사업장 관할 위탁기관 문의를 하여 사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1350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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