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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비군 동원훈련 총정리

자유로운일상과삶 2023. 3. 24. 21:21

작년 동원훈련은 코로나로 인해 소집훈련과 원격훈련으로 대체하였으나 코로나 안정으로 2023 예비군 동원훈련은 3월부터 동원훈련이 정상적 소집훈련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대학교, 대학원등 휴학 상태에서 계절학기 수업, 시험이 동원훈련 소집과 중복될 시 이전에는 동원훈련 연기가 안됬지만 올해부터는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번글은 예비군 동원훈련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0. 동원훈련이란?
1. 동원훈련 기간과 대상
2. 동원훈련 여비지급 및 통지서
3. 예비군 교육 훈련시간, 훈련내용, 입영/퇴소시간
4. 동원훈련 주의사항

 

0. 동원훈련이란?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상황에 처했을 때 전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훈련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세한 동원훈련 입영에 관한 것은 병무청 > 병역이행안내 > 예비군편성 / 병력동원 > 병력동원훈련소집 > 동원훈련 입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동원훈련 일정은 병무청 누리집 > 민원 신청 >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 일자/ 교통편 조회를 통해 일정 확인이 가능합니다.

 

 

병무청-사이트

 

동원훈련-일자-교통편-조회

 

1. 동원훈련 기간과 대상

 

  • 동원훈련 기간은 2023년 3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하고 훈련기간은 2박 3일입니다.

 

  • 동원훈련 대상은 크게 병사와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있습니다.
  • 병사는 전역 1년 차부터 4년차까지가 대상입니다.
  • 장교 및 준사관, 부사관은 전역 1년차부터 6년 차까지 대상입니다.

 

2.  동원훈련 여비지급 및 통지서

 

동원훈련 여비지급은 입영여비, 퇴소여비, 훈련보상비가 훈련이 끝난 후에 지급됩니다. 차량탑승 대상자로 통지된 사람은 거주지에서 차량탑승 장소까지 대중교통 요금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입영하기 전 입영여비가 필요하면 입영일 5일 전까지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 사전 여비지급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 통지서는 입영일 40일 전까지 등기우편이 송부됩니다. e-mail 또는 모바일앱을 수신동의 할 경우 입영일 45일 전까지 전송되며 5일 이내 미열람시 등기우편으로 송부됩니다. 통지서를 분실한 사람병무청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전시근로) 소집통지서 출력을 통해 출력이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통지서를 받고 싶다면 병무청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 희망 수령지 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지서를 e-mail로 받기 원하면 병무청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모바일앱∙E-mail 병력동원 (훈련) 소집통지서 수령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3.예비군 교육 훈련시간, 훈련내용, 입영/퇴소 시간

 

예비군 교육 훈련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훈련내용에는 부대 증∙창설 절차 훈련, 직책수행 훈련, 전술/작전시행 훈련, 안보교육, 지휘관 교육 및 군법 교육, 사격등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크게 동원예비군훈련, 지역예비군훈련으로 나뉩니다. 동원예비군 훈련은 동원지정과 미지정으로 나뉘고 유형에따라 2박3일, 출퇴근 형식의 4일이 있습니다. 간혹 병사들의 경우 동원지정과 미지정은 보직과 상황에따라 랜덤이라고 합니다.

 

예비군-교육-훈련-내용

 

2023년 동원훈련 입영과 퇴소시간은 아래의 표처럼 육군은 12시에 입영해서 오후 5시에 퇴소하고 해군∙해병대∙공군은 오후 1시에 입영하여 오후5시에 퇴소합니다.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 비해 100km 이상일 경우 부대장 판단으로 1~2시간 조기퇴소가 가능합니다.

 

구분 입영 퇴소
육군∙제주도 지역 12:00 17:00
해군∙해병대∙공군 13:00

 

4. 동원훈련 주의사항

 

동원훈련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영연기 신청 없이 무단불참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대리 훈련에 참여 시 타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본인은 1년~ 5년 이하의 징역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