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SRT 지연배상에 대한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SRT 지연 배상 절차와 금액부터 지연 배상받는 방법과 SRT 천재지변시 지연받을 수 있나의 유무와 주의사항 등 있으니 자세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SRT 지연배상 목차
- SRT 지연 배상 절차와 금액
- SRT 지연 배상 받는 방법
- SRT 천재지변시 배상받을수 있는가?
SRT 지연 배상 절차와 금액
1. 열차지연 배상 절차 (21년 8.17 이후) 회사의 문제로 SRT가 20분 이상 지연 시 배상이 됩니다.
배상절차는 결제하신 수단으로 배상금액만큼 자동 승인 취소 (혹은 환불) 처리된다고 합니다. 카드사 영업일 기준에 따라 3~5일 소요된다고 합니다. 역에서 현금 예매한 열차가 지연 시, 지연된 날짜로부터 1년 이내 SR 홈페이지 계좌이체를 통한 지연 배상금 환금 신청 혹은 1년 이내에 SRT가 정차한 역 창구에 방문하여 지연된 열차 승차권 원권을 제시할 시 현금으로 환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2. 배상금액
지연 배상금액은 상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시간 기준으로 지연도착 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특실요금 또는 지연 승낙한 승차권은 지연 배상에서 제외됩니다.
-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 : 12.5%
- 40분 이상 60분 미만 지연 : 25%
- 60분 이상 지연 : 50%
SRT 지연 배상받는 방법
1. SRT앱을 다운로드한 후 로그인을 한다. (PC의 경우 SRT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이용안내 - 지연 배상신청 클릭)
2. 메뉴를 클릭 후 지연 배상 신청 칸에서 원하는 신청을 누른다.
3. 원하는 지연 배상을 신청한다. (지연료 계좌 반환 신청 or 열차 지연 교통비 신청)
SRT 천재지변시 배상받을 수 있는가?
천재지변시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단 지연 배상은 불가하고 기차표에 대한 값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열차가 출발전일 경우 전액환불이며 열차가출발후 일경우 잔여 미승차 구간 운임요금만 100% 환불 가능합니다. 운임을 할인으로 예매 시 동일 할인율로 계산한 최저운임으로 보상된다고 합니다.
SRT는 기본적으로 SRT의 책임으로 열차 지연될 경우에만 지연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에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할 시, 이용 여부에 따라 환불 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책임 사유로 열차 운행이 중단될 경우, 열차가 출발 전일 경우 영수증 금액에 있는 전액 환불 가능하며 열차가 출발 후에는 남은 미승차 구간의 운임요금만 100% 환불된다고 합니다. (여객이 동의한 경우에는 지연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니 이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기차를 타기 전 출발시각 지연으로 여행을 포기하게 될 경우 회사에게 승차권 환불 후 영수금액을 청구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
- 여행 시작 후 도착하는 기차역의 도착시간이 지연될 경우에도 승차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역에 제출하면 지연 배상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열차 출발 전 열차 중지 게시 시각 기준에 따라 배상이 다릅니다. 1시간 이내 열차 이용자 일 경우 전액의 10% 배상이며 , 1시간~3시간 이내일 경우 전액의 3% 배상 , 3시간 초과 시 전액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열차 출발 후는 잔여 미승차 (즉 운행하지 못한 ) 구간 운임만큼은 100% 환불이 가능하며 해당 구간의 운임요금은 10% 배상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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