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년생 폐지를 통해 2003년생부터 빠른 년생이 없습니다. 하지만 2003년생 이전에 나이분들은 빠른 년생도 존재하고 각자 띠가 있으며 심지어 2003년생 이후에도 종종 학교, 사회 같은 곳에서 한두 살 어린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번글은 빠른 년생은 무엇인지? 술집은 언제 갈 수 있는지 폐지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에 관한 얘기 중 23년 6월에 만 나이 법이 도입된다고 하니 궁금하면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목차*
1. 빠른년생이란?
2. 빠른 년생 술집
3. 빠른년생 폐지에 관한 내용
1. 빠른 년생이란?
빠른 년생이란 생년월일이 1월, 2월에 태어나 초등학교 입학시기가 애매해서 1년 빠르게 입학하여 동급생들보다 1살 적은 사람을 뜻합니다.
2. 빠른년생 술집
23년 6월 만 나이가 도입 시 빠른 년생분들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바로 빠른년생 술집 가려면 몇 살에 가야 할까 생각이 떠오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28조 따르면 모든 종류의 주류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술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원래 연나이의 개념으로 술을 살 수 있습니다. 연나이란 태어난 해를 0살, 다음 해 1월 1일이 될 때 한살이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연나이 계산방법은 출생일과 기준일을 비교하여 만 19살이 되면 가능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네이버 만 나이계산을 검색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예시로 하면 04년생 술집은 2월 25일생은 만 18살이지만 기준일이 25일이 되면 만 19살이 됩니다.
하지만 만 나이법 도입으로 만 나이로 계산한다고 하니 머리가 아픕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만 나이는 민법, 행정분야에 먼저사용된다고 합니다. 즉 술나이를 제한하는 청소년 보호법은 여전히 연나이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방식 연나이로 계산하여 만 19세 이상부터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3. 빠른 년생 폐지에 관한 내용
빠른년생 폐지는 2003년부터 공식폐지되었으나 생년월일이 1~2월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 1년 일찍 입학이 가능한 조기입학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2007년생 10월생과 2008년 1월생이 학교에서 같은 동급생으로 보이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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